연금저축 600·IRP 300, 내 납입 내역으로 공제 대상 세는 순서
- 연금저축에만 넣으면 공제 대상은 600만원까지
- 쉰이 넘어도 지금 합산 한도는 900만원 하나
- 만기 ISA를 옮기면 최대 300만원이 더해진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 대상은 600만원이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개인형 퇴직연금) 300만원으로 나누면 900만원이 된다. 넣은 돈은 같고, 갈린 건 계좌다.
'노후 3·6·9·18'은 생활비를 몇 갈래로 나누는 비율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연금계좌에 얼마를, 어느 계좌에 넣느냐를 가리킨다. 내 경우에 대 보는 데 필요한 자료는 세 가지. 올해 연금저축 계좌의 납입 내역, IRP 계좌의 납입 내역, 그리고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이다. 가계부보다 계좌 화면을 먼저 여는 이유다.

네 숫자 중 법조문으로 맞춰 볼 수 있는 건 둘
이 법칙은 지난 6월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의 인터뷰로 서울신문에 실렸다(2026-06-01). 9는 세액공제 총한도, 6은 그 안의 연금저축 몫, 3은 IRP로 채우는 몫, 18은 연간 납입 총한도라는 설명이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년 1월 1일 시행본)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는 건 6과 9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IRP 등) 납입액을 합쳐서는 연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3은 법에 따로 적힌 숫자가 아니라 900에서 600을 뺀 값이다.
18은 이 글의 계산에 넣지 않는다. 공제와 상관없이 넣을 수 있는 총액으로 소개된 숫자인데, 근거 조문까지 대조하지 못했다. 내 계좌에 올해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증권사·은행 연금계좌 화면에 표시되는 납입 가능 금액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하나 짚고 갈 게 있다. 3이 'IRP는 300만원까지'라는 뜻은 아니다. 법이 상한을 둔 건 연금저축(600만원)과 두 계좌 합계(900만원)뿐이다. IRP 하나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900만원이 된다. 3은 연금저축을 600까지 먼저 채웠을 때 남는 자리를 가리키는 숫자일 뿐이다.
공제 대상은 네 단계로 센다

1단계: 연금저축 납입액에 600만원 상한을 씌운다
식은 한 줄이다. 연금저축 인정액 = min(올해 연금저축 납입액, 600만원).
올해 연금저축에 750만원을 넣었다면 인정액은 600만원이다. 넘친 150만원은 계좌에 들어가 있지만 올해 공제 대상에는 잡히지 않는다.
흔한 실수는 연금저축 계좌가 둘 이상일 때 계좌마다 600만원을 따로 세는 것이다. 상한은 사람 기준이라, 모든 연금저축 계좌의 납입액을 더한 뒤 한 번만 씌운다. 증권사 한 곳, 은행 한 곳에 나눠 넣었다면 두 곳 납입 내역을 모두 열어야 한다.
2단계: IRP를 더하고 900만원 상한을 씌운다
공제 대상 = min(1단계 인정액 + 올해 IRP 납입액,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200만원이면 800만원이다. IRP가 500만원이면 합이 1,100만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900만원으로 멈춘다.
거꾸로 연금저축 400만원에 IRP 500만원이면 9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된다. 연금저축이 600에 못 미쳐도 IRP가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다. 반대 방향은 안 된다. 연금저축이 IRP 몫을 대신 채워 주지는 못한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순서가 있다. 1단계를 건너뛰고 두 계좌를 바로 더하는 것이다. 연금저축 800만원에 IRP 100만원이면 합은 9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이 먼저 600만원으로 잘리기 때문에 공제 대상은 700만원이다.
3단계: 공제율을 고른다
공제율은 두 칸뿐이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15%, 넘으면 12%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선이 된다. 지방소득세는 이와 별도로 붙는다.

총급여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숫자를 쓴다. 연봉 계약서 금액과 다를 수 있는데, 비과세 수당 같은 항목은 총급여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기준선 근처라면 계약서가 아니라 영수증 숫자로 판단해야 공제율이 바뀌지 않는다.
4단계: 곱한다
공제세액 = 공제 대상 × 공제율. 2단계 결과가 700만원이고 공제율이 15%라면 105만원, 12%라면 84만원이다(지방소득세 제외).
같은 금액을 넣어도 공제 대상이 갈리는 경우
네 단계를 실제 배분에 대 보면, 차이를 만드는 건 총액보다 계좌별 비율이다. 아래는 납입 방식만 바꾼 단순 계산이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몰아 넣은 경우와 600·300으로 나눈 경우는 총액이 같다. 그런데 공제 대상은 600만원과 900만원으로 갈리고, 12% 구간이면 공제세액이 72만원과 108만원이 된다. 연금저축 300·IRP 600이나 IRP 900 단독도 공제 대상은 900만원으로 같다.
표가 보여 주지 않는 쪽도 있다. 두 계좌는 돈을 꺼내는 방식이 다르다. 서울신문 인터뷰에서는 IRP는 연금 지급 개시 전 중도인출이 안 되고, 공제 대상을 넘겨 추가로 넣는 돈은 연금저축 쪽에 두어야 꺼내 쓰거나 연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인터뷰의 설명이라 실제 조건은 가입한 금융회사 약관으로 확인하는 게 맞다.
공제받은 납입분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일찍 꺼낼 때 붙는 세금도 따로 있다. 공제세액만 보고 배분을 정하면, 돈이 묶이는 기간과 중도에 꺼낼 때의 비용은 계산에서 빠진다.
쉰이 넘은 경우 다시 볼 칸
'50세가 넘으면 한도가 더 있다'는 기억은 틀린 게 아니라 낡은 것이다. 2023년 개정 전에는 기본 700만원 한도에 50세 이상이면 200만원을 더 얹어 줬다.

2023년부터는 나이와 소득 조건 없이 합산 900만원 한도 하나로 바뀌었다. 지금 법조문과 국세청 안내에는 50세 이상 추가 한도가 없다. 그러니 2단계 식의 900만원은 쉰다섯이든 서른이든 똑같이 적용된다.
이 기억이 계산을 틀리게 만드는 지점은 2단계다. 900만원 위에 200만원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1,100만원을 넣으면, 넘친 200만원은 공제 대상 밖에 남는다.
만기 ISA가 있는 해에만 생기는 줄
2단계의 900만원 위에 칸이 하나 더 생기는 경우가 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기된 뒤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가운데 적은 쪽을 공제 대상에 더한다.
식은 추가 공제 대상 = min(전환금액 × 10%, 300만원).

1,500만원을 옮기면 150만원이 더해지고, 12% 구간이면 공제세액은 18만원, 15% 구간이면 22만5천원 늘어난다. 5,000만원을 옮겨도 10%인 500만원이 아니라 상한 300만원에서 멈춘다. 전환액을 키운다고 추가분이 끝없이 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확인할 곳은 두 군데다. ISA 계좌 화면의 만기일, 그리고 연금계좌로 들어간 이체 내역에 'ISA 만기 전환'으로 표시돼 있는지. 만기 전 해지 후 일반 이체로 넣은 돈은 이 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다음 계산: 쌓인 돈이 한 달에 얼마가 되나
3·6·9가 알려 주는 건 한 해에 세금을 돌려받는 기준 금액까지다. 그 계좌에 쌓인 돈이 은퇴 뒤 한 달 현금흐름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별개의 계산이다.
계산 연습용 가정 숫자로 해 보면 이렇다. 월 100만원을 분배율 연 5%로 받으려면 필요한 원금은 100만원 × 12 ÷ 0.05 = 2억4,000만원이다. 수익을 하나도 붙이지 않고 해마다 900만원씩만 쌓으면 26년을 넘게 넣어야 닿는 금액이다. 실제로는 운용 수익과 물가,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이 모두 끼어들기 때문에 이 숫자는 크기를 가늠하는 출발점일 뿐이다.
목표 월액을 바꿔 가며 필요한 원금을 거꾸로 재 보면, 공제 한도를 채우는 일이 노후 현금흐름에서 어느 정도 몫인지가 보인다.
확인할 것
- 연금저축 계좌가 여러 개라면 모든 계좌의 올해 납입액을 더했는지(600만원 상한은 사람 기준).
- 2단계에서 연금저축을 600만원으로 먼저 자른 뒤 IRP를 더했는지.
- 공제율 판단에 연봉 계약서가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썼는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인지.
- 50세 이상 추가 200만원 한도는 2023년 개정으로 사라진 과거 제도다. 지금 합산 한도는 900만원 하나다.
- ISA 전환분은 만기 후 옮긴 금액만 해당하는지, 추가분이 300만원에서 멈추는지.
- IRP 중도인출 제한과 추가 납입분 인출 조건은 인터뷰 설명이다. 실제 조건은 금융회사 약관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다.
- 18(연간 납입 총한도)은 근거 조문을 대조하지 못해 이 글의 계산에서 뺐다. 납입 가능 금액은 계좌 화면에서 본다.
마치면서
두 번의 상한을 거치고 나면 공제 대상이 900만원을 넘는 길은 하나만 남는다. 나이는 더 이상 칸을 늘려 주지 않고, 만기 ISA를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만 최대 300만원이 더해진다. 그 밖에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계좌에 남아 있되 올해 공제 계산에서는 빠진다.
계좌 화면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지금 확정할 수 있는 건 공제 대상과 공제세액까지다. 같은 900만원 안에서 연금저축과 IRP를 어떤 비율로 나눌지는 세금보다 돈을 언제 꺼낼 수 있느냐에 달린 문제이고, 그 조건은 아직 인터뷰 설명 수준이라 약관을 대조해야 판단이 선다. 공제 대상이 만원 단위까지 맞아떨어져도, 그 계좌가 은퇴 뒤 한 달에 얼마가 될지는 여전히 별개의 계산으로 남아 있다.
본문 한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년 1월 1일 시행본)과 국세청 안내 기준이고, 2023년 개정 전 한도는 KB골든라이프 칼럼, 3·6·9·18 설명과 계좌별 인출 조건은 서울신문 인터뷰 보도다. 공제세액·ISA 추가분은 공개 숫자로 한 단순 계산이며, 월 100만원·분배율 5%는 계산 연습용 가정 숫자다. 세금 관련 내용은 단순 정리이며 자문이 아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공시·시세로 계산한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글 속 숫자 상자는 사이트 최신 데이터, 본문 숫자는 2026.11.04 기준이에요. 정정 요청은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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