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600·IRP 300, 내 납입 내역으로 공제 대상 세는 순서

월배 편집 · 2026.11.05 · 본문 숫자 기준 2026.11.04
3줄 요약
  • 연금저축에만 넣으면 공제 대상은 600만원까지
  • 쉰이 넘어도 지금 합산 한도는 900만원 하나
  • 만기 ISA를 옮기면 최대 300만원이 더해진다
연금저축 600·IRP 300, 내 납입 내역으로 공제 대상 세는 순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 대상은 600만원이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개인형 퇴직연금) 300만원으로 나누면 900만원이 된다. 넣은 돈은 같고, 갈린 건 계좌다.

'노후 3·6·9·18'은 생활비를 몇 갈래로 나누는 비율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연금계좌에 얼마를, 어느 계좌에 넣느냐를 가리킨다. 내 경우에 대 보는 데 필요한 자료는 세 가지. 올해 연금저축 계좌의 납입 내역, IRP 계좌의 납입 내역, 그리고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이다. 가계부보다 계좌 화면을 먼저 여는 이유다.

숫자를 가져올 서류와 화면
숫자를 가져올 서류와 화면

네 숫자 중 법조문으로 맞춰 볼 수 있는 건 둘

이 법칙은 지난 6월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의 인터뷰로 서울신문에 실렸다(2026-06-01). 9는 세액공제 총한도, 6은 그 안의 연금저축 몫, 3은 IRP로 채우는 몫, 18은 연간 납입 총한도라는 설명이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년 1월 1일 시행본)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는 건 6과 9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IRP 등) 납입액을 합쳐서는 연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3은 법에 따로 적힌 숫자가 아니라 900에서 600을 뺀 값이다.

18은 이 글의 계산에 넣지 않는다. 공제와 상관없이 넣을 수 있는 총액으로 소개된 숫자인데, 근거 조문까지 대조하지 못했다. 내 계좌에 올해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증권사·은행 연금계좌 화면에 표시되는 납입 가능 금액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하나 짚고 갈 게 있다. 3이 'IRP는 300만원까지'라는 뜻은 아니다. 법이 상한을 둔 건 연금저축(600만원)과 두 계좌 합계(900만원)뿐이다. IRP 하나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900만원이 된다. 3은 연금저축을 600까지 먼저 채웠을 때 남는 자리를 가리키는 숫자일 뿐이다.

공제 대상은 네 단계로 센다

공제 대상 금액을 세는 네 단계
공제 대상 금액을 세는 네 단계

1단계: 연금저축 납입액에 600만원 상한을 씌운다

식은 한 줄이다. 연금저축 인정액 = min(올해 연금저축 납입액, 600만원).

올해 연금저축에 750만원을 넣었다면 인정액은 600만원이다. 넘친 150만원은 계좌에 들어가 있지만 올해 공제 대상에는 잡히지 않는다.

흔한 실수는 연금저축 계좌가 둘 이상일 때 계좌마다 600만원을 따로 세는 것이다. 상한은 사람 기준이라, 모든 연금저축 계좌의 납입액을 더한 뒤 한 번만 씌운다. 증권사 한 곳, 은행 한 곳에 나눠 넣었다면 두 곳 납입 내역을 모두 열어야 한다.

2단계: IRP를 더하고 900만원 상한을 씌운다

공제 대상 = min(1단계 인정액 + 올해 IRP 납입액,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200만원이면 800만원이다. IRP가 500만원이면 합이 1,100만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900만원으로 멈춘다.

거꾸로 연금저축 400만원에 IRP 500만원이면 9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된다. 연금저축이 600에 못 미쳐도 IRP가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다. 반대 방향은 안 된다. 연금저축이 IRP 몫을 대신 채워 주지는 못한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순서가 있다. 1단계를 건너뛰고 두 계좌를 바로 더하는 것이다. 연금저축 800만원에 IRP 100만원이면 합은 9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이 먼저 600만원으로 잘리기 때문에 공제 대상은 700만원이다.

3단계: 공제율을 고른다

공제율은 두 칸뿐이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15%, 넘으면 12%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선이 된다. 지방소득세는 이와 별도로 붙는다.

공제율을 가르는 기준선 두 개
공제율을 가르는 기준선 두 개

총급여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숫자를 쓴다. 연봉 계약서 금액과 다를 수 있는데, 비과세 수당 같은 항목은 총급여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기준선 근처라면 계약서가 아니라 영수증 숫자로 판단해야 공제율이 바뀌지 않는다.

4단계: 곱한다

공제세액 = 공제 대상 × 공제율. 2단계 결과가 700만원이고 공제율이 15%라면 105만원, 12%라면 84만원이다(지방소득세 제외).

같은 금액을 넣어도 공제 대상이 갈리는 경우

네 단계를 실제 배분에 대 보면, 차이를 만드는 건 총액보다 계좌별 비율이다. 아래는 납입 방식만 바꾼 단순 계산이다.

넣은 방식별 공제 대상과 돌려받는 세금
넣은 방식별 공제 대상과 돌려받는 세금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몰아 넣은 경우와 600·300으로 나눈 경우는 총액이 같다. 그런데 공제 대상은 600만원과 900만원으로 갈리고, 12% 구간이면 공제세액이 72만원과 108만원이 된다. 연금저축 300·IRP 600이나 IRP 900 단독도 공제 대상은 900만원으로 같다.

표가 보여 주지 않는 쪽도 있다. 두 계좌는 돈을 꺼내는 방식이 다르다. 서울신문 인터뷰에서는 IRP는 연금 지급 개시 전 중도인출이 안 되고, 공제 대상을 넘겨 추가로 넣는 돈은 연금저축 쪽에 두어야 꺼내 쓰거나 연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인터뷰의 설명이라 실제 조건은 가입한 금융회사 약관으로 확인하는 게 맞다.

공제받은 납입분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일찍 꺼낼 때 붙는 세금도 따로 있다. 공제세액만 보고 배분을 정하면, 돈이 묶이는 기간과 중도에 꺼낼 때의 비용은 계산에서 빠진다.

쉰이 넘은 경우 다시 볼 칸

'50세가 넘으면 한도가 더 있다'는 기억은 틀린 게 아니라 낡은 것이다. 2023년 개정 전에는 기본 700만원 한도에 50세 이상이면 200만원을 더 얹어 줬다.

지금은 없는 칸
지금은 없는 칸

2023년부터는 나이와 소득 조건 없이 합산 900만원 한도 하나로 바뀌었다. 지금 법조문과 국세청 안내에는 50세 이상 추가 한도가 없다. 그러니 2단계 식의 900만원은 쉰다섯이든 서른이든 똑같이 적용된다.

이 기억이 계산을 틀리게 만드는 지점은 2단계다. 900만원 위에 200만원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1,100만원을 넣으면, 넘친 200만원은 공제 대상 밖에 남는다.

만기 ISA가 있는 해에만 생기는 줄

2단계의 900만원 위에 칸이 하나 더 생기는 경우가 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기된 뒤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가운데 적은 쪽을 공제 대상에 더한다.

식은 추가 공제 대상 = min(전환금액 × 10%, 300만원).

ISA 만기 전환액별 추가 공제 대상
ISA 만기 전환액별 추가 공제 대상

1,500만원을 옮기면 150만원이 더해지고, 12% 구간이면 공제세액은 18만원, 15% 구간이면 22만5천원 늘어난다. 5,000만원을 옮겨도 10%인 500만원이 아니라 상한 300만원에서 멈춘다. 전환액을 키운다고 추가분이 끝없이 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확인할 곳은 두 군데다. ISA 계좌 화면의 만기일, 그리고 연금계좌로 들어간 이체 내역에 'ISA 만기 전환'으로 표시돼 있는지. 만기 전 해지 후 일반 이체로 넣은 돈은 이 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다음 계산: 쌓인 돈이 한 달에 얼마가 되나

3·6·9가 알려 주는 건 한 해에 세금을 돌려받는 기준 금액까지다. 그 계좌에 쌓인 돈이 은퇴 뒤 한 달 현금흐름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별개의 계산이다.

계산 연습용 가정 숫자로 해 보면 이렇다. 월 100만원을 분배율 연 5%로 받으려면 필요한 원금은 100만원 × 12 ÷ 0.05 = 2억4,000만원이다. 수익을 하나도 붙이지 않고 해마다 900만원씩만 쌓으면 26년을 넘게 넣어야 닿는 금액이다. 실제로는 운용 수익과 물가,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이 모두 끼어들기 때문에 이 숫자는 크기를 가늠하는 출발점일 뿐이다.

매달 얼마를 받으려면 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세전 기준 원금
2.40억원
세후(15.4%) 기준 원금
2.84억원
월 100만원을 손에 쥐려면
분배율이 유지된다는 단순 가정 · 가격 변화·건보료 제외이 금액으로 조합 만들기 →

목표 월액을 바꿔 가며 필요한 원금을 거꾸로 재 보면, 공제 한도를 채우는 일이 노후 현금흐름에서 어느 정도 몫인지가 보인다.

10년 뒤 월 얼마를 받으려면
적립 기간·계좌(ISA·연금)·재투자를 넣고 목표까지의 길을 계산해요.
목표 플래너 →

확인할 것

  • 연금저축 계좌가 여러 개라면 모든 계좌의 올해 납입액을 더했는지(600만원 상한은 사람 기준).
  • 2단계에서 연금저축을 600만원으로 먼저 자른 뒤 IRP를 더했는지.
  • 공제율 판단에 연봉 계약서가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썼는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인지.
  • 50세 이상 추가 200만원 한도는 2023년 개정으로 사라진 과거 제도다. 지금 합산 한도는 900만원 하나다.
  • ISA 전환분은 만기 후 옮긴 금액만 해당하는지, 추가분이 300만원에서 멈추는지.
  • IRP 중도인출 제한과 추가 납입분 인출 조건은 인터뷰 설명이다. 실제 조건은 금융회사 약관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다.
  • 18(연간 납입 총한도)은 근거 조문을 대조하지 못해 이 글의 계산에서 뺐다. 납입 가능 금액은 계좌 화면에서 본다.

마치면서

두 번의 상한을 거치고 나면 공제 대상이 900만원을 넘는 길은 하나만 남는다. 나이는 더 이상 칸을 늘려 주지 않고, 만기 ISA를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만 최대 300만원이 더해진다. 그 밖에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계좌에 남아 있되 올해 공제 계산에서는 빠진다.

계좌 화면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지금 확정할 수 있는 건 공제 대상과 공제세액까지다. 같은 900만원 안에서 연금저축과 IRP를 어떤 비율로 나눌지는 세금보다 돈을 언제 꺼낼 수 있느냐에 달린 문제이고, 그 조건은 아직 인터뷰 설명 수준이라 약관을 대조해야 판단이 선다. 공제 대상이 만원 단위까지 맞아떨어져도, 그 계좌가 은퇴 뒤 한 달에 얼마가 될지는 여전히 별개의 계산으로 남아 있다.

본문 한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년 1월 1일 시행본)과 국세청 안내 기준이고, 2023년 개정 전 한도는 KB골든라이프 칼럼, 3·6·9·18 설명과 계좌별 인출 조건은 서울신문 인터뷰 보도다. 공제세액·ISA 추가분은 공개 숫자로 한 단순 계산이며, 월 100만원·분배율 5%는 계산 연습용 가정 숫자다. 세금 관련 내용은 단순 정리이며 자문이 아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출처

공시·시세로 계산한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글 속 숫자 상자는 사이트 최신 데이터, 본문 숫자는 2026.11.04 기준이에요. 정정 요청은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보내 주세요.

메일로 받기 · 무료 · 가입 없이

다음 매수 마감 11/11(수) · ETF 49개
이번 주 마감일, 월요일 아침 메일로

  • 이번 주 매수 마감일·기준일과 분배금이 늘거나 줄어든 ETF
  • 그 주에 쓴 새 월배노트 2~3편
  • 종목 페이지에서 고르면 그 종목 마감일 아침 8시 알림
마감일 메일로 받기 →

은퇴·자산설계의 다른 글

전체 →
  1. 국민연금 10년 vs 기초연금, A값 비율로 직접 검산하는 순서2026.11.03
  2. DC 전환 118%와 181%, 기간 쪼개 검산하고 내 계좌 비중까지 재기2026.11.03
  3. 정년부터 연금까지 내 공백, 개월 수와 월 부족분으로 직접 세는 순서2026.11.02
  4.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 월 증가 속도로 돌파 시점 직접 세는 순서2026.11.01
  5. 국민연금 리밸런싱 허용범위, 목표비중 ±5%p로 이탈 폭 직접 재기2026.11.01

다른 주제에서